해양경찰 조직
- 해양경찰청장 - 김홍희 치안총감
-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- 김병로 치안정감
- 소속기관(27개소) - 지방청(5) / 경찰서(19) / 교육원(1) / 중앙해양특수구조단(1) / 정비창(1)
- 정원 - 13,661명 (경찰관 10,937명, 일반직 1,173명, 의무경찰 1,551명)
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색
- 국토면적의 37.4%를 차지하는 관할해역
- 수도권·충청권 3천만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
- 서해 북방한계선(NLL)과 배타적경제수역(EEZ)의 해상치안을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.
- 인천해양경찰서, 평택해양경찰서, 태안해양경찰서, 보령해양경찰서, 서해5도특별경비단
- 경인연안VTS, 태안연안VTS, 대산항VTS, 평택항VTS, 인천항VTS, 경인항VTS
주요 임무
○ 해양주권 수호
○ 해양에서의 수색․구조․연안안전관리
○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
○ 해양관련 범죄 예방․진압․수사
○해양오염 예방․방제
연 혁
○ 1953. 12. 23 내무부 소속『해양경찰대』로 창설
○ 1991. 7. 23 경찰청 소속『해양경찰청』으로 개편
○ 1996. 8. 8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
○ 2014. 11. 19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개편
○ 2017. 7. 26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변경
소관 법률 (총 12개)
○ 단독 소관(6개)
- 해양경찰법
-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
- 수상레저안전법
- 해양경비법
-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
-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
○ 공동 소관(6개)
- 경찰공무원법
- 경범죄처벌법
-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(경찰청 공동)
- 밀항단속법(법무부 공동)
-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(국토부, 법무부, 해수부 공동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행안부, 소방청 공동)
2021년 예산 편성 방향
: 현장에 강한, 신뢰받는 해양경찰 로 거듭나기 위해
현장에 필요한 예산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 인프라 고도화에 중점
-세입 69억원, 세출 1조 5,407억원
현장 중심의 구조・안전 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
- 해안가 동굴・암벽 등 고위험상황 대응용 구조대 안전장비 보강
- 신형 연안구조정(13척) 도입 →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
- 노후 헬기를 야간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신 헬기(2대)로 대체
- 첨단 무인헬기(7대) 도입 → 스마트한 구조・안전 체계구축
- 동해권(강원·경북)VTS 신설 → 전국 연안해역 선박교통안전망 완성
- 인권 친화적 유치장(5개소) 환경 개선 → 해양 전문수사체계 구축
빈틈없는 해양영토・주권수호 및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
- 동해 북방해역 경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영토 관할권 강화
- 서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대형함정(3000톤 2척) 건조
- 현장 중심 장비 가동율 향상을 위해 함정 항공기 정비비 현실화
- 노후 함정 안전도 검사비 증액, 합리적 대체기준 마련
-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화학사고 대응자재 확충
- 노후 방제정을 친환경 LNG 방제정(3척)으로 대체건조 추진
국민과 함께 민간구조협력 체계 강화 및 스마트 R&D개발
- ‘민간해양구조대원’ 의 교육훈련을 강화
- 연안해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‘연안안전지킴’이 운영 → 상시 민간협력 체계 강화
- 다변화되는 해상 여건에 대비 공공복합 통신위성, 군집수중수색로봇, IoT기반 함정정비플랫폼 등 미래에 활용될 첨단 기술(R&D)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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